변호사가 직접 쓴,  우리 삶에 진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양지열 ㅣ 소복이 ㅣ 이상한도서관

■ 변호사가 직접 쓴, 우리 삶에 진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법’은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고(헌법),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민법),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법을 보여준다(형법).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 교과서의 ‘법’은 늘 시험지의 선택지로 존재할 뿐, 법에 깃든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곱씹어 볼 기회도, 법의 쓸모를 배워볼 기회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이 책은 현직 변호사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나간 책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민주주의, 기본권 등 자칫 추상적인 설명에 머물 수 있는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와 역사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또 민법과 형법의 원리와 특징을 마치 재판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 청소년이 겪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와 실제 우리 사회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부분은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남다른 이력을 가진 저자의 장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책은 단지 법을 잘 이해하자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운영하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시민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시대에, 법의 정신을 되묻고 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만하다.


■ 기자 출신 변호사가 나섰다! 법의 구조와 원리를 한눈에 쏙!

어려운 법률 용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설명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우리가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양지열 변호사가 청소년을 위해 쓴 ‘처음 읽는 법 이야기’ 책이다. 학교생활, 친구 관계, 스마트폰 등 현실에서 실제 있을 법한 사례를 비유로 들며 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다. 기자 출신 변호사답게 ‘경제 민주화와 세월호’, ‘기본권과 학생인권조례’, ‘자유권과 염전 노예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구체적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 또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민법과 형법의 의미와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헌법과 민법, 형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민주공화국부터 경제 민주화까지, 헌법 정신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이 책의 전반부는 헌법을 다룬다. 저자는 짧은 헌법 조문이지만 그 안에는 크고 심오한 이야기가 있음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여준다. 국가와 권력, 민주주의와 기본권, 자유와 평등의 의미 등 잘 몰랐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캐내어 논리적인 흐름으로 그 진짜 의미를 엮어간다.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헌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이며,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교과서로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게 된다. 


■ 재판정에서 직접 살펴보는 민법과 형법 이야기

민법과 형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재판정에 가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정까지 가서 참관해보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민사 법정과 형사 법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스란히 책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민법과 형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특징과 차이를 매우 구체적인 재판 사례를 통해 보여준 뒤, 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가질 만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간다. 설명을 단지 헌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욱 밀접한 민법과 형법까지 넓혀봄으로써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말하다

흔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그럴까? 법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잘 지켜나가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가꾸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사회를 잘 운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 나은 법을 제정하고, 억울한 이 없이 법을 잘 적용하는 주체는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며,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