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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28 한일 ‘위안부’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또다시 죽이는 한일합의에 반대한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도, 피해자의 용서도 없는 기묘한 화해! 

법규에 어긋나는, 고도의 정치적 속임수를 고발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장관은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ㆍ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통해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단활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 최고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책임 없이 ‘위로금’ 형식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운영되는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작년 말 이루어진 ‘한일합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이 사반세기 동안 호소해온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 즉 한미일 군사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도 없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이 이제는 협상결과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및 국제사회에 이번 합의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왔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까. 과연 이번 합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양징자(지은이)ㅣ마에다 아키라(엮은이)ㅣ이선희(옮긴이)ㅣ창해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치명적 결함은 가장 중요한 가해주체의 사실 인정을 덮은 것에 있다. 만약 정말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끝내려 한다면, 일본 정부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책임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실 인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이상, 이 합의는 제대로 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의 책임 이행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정부 간 ‘합의’는 ‘시작’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 인정과 명확한 책임 인정, 이를 토대로 사죄와 배상(법적 책임의 이행)을 원했던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실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국가 간 화해책’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피해자와 여론을 무마하려는 그럴싸한 말로 적당히 앞뒤를 맞춘 ‘합의’는 정의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존엄 회복’이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려는 정치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인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 사실을 당당히 부정했다. ‘합의’라는 모호한 장치는 그 틈을 뚫고 펼쳐지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발언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일방적 비판을 봉쇄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합의’에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은 애초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지 않는 것은 비난.비판의 금지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교환조건처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을 없애지 않으면 10억 엔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그 사죄를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